溫谷의 따뜻한 생명 읽기 · 상한론
1 辨太陽病脈證幷治 · 제115편
條文 第一百一十四
溫谷 · · 15분
1. 조문 원문
太陽病, 以火熏之, 不得汗, 其人必躁, 到經不解, 必淸血, 名爲火邪.
2. 직역
태양병(太陽病)에 불로 훈증(熏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땀을 얻지 못하면[不得汗(불득한)], 그 사람은 반드시 조(躁)해지고, 경(經)에 이르러[도경(到經)] 병이 풀리지 않으면[不解(불해)], 반드시 청혈(淸血)하게 되니, 이를 이름하여 화사(火邪)라 한다.
3. 의역
태양병(太陽病)을 앓는 환자에게 화공(火攻) 요법, 즉 불로 몸을 그을려 훈증하여 땀을 내려 하였으나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화열(火熱)이 체내에 축적되어 환자는 반드시 번조(煩躁)하게 된다. 이후 태양병(太陽病)의 자연 경과 기간[到經(도경)]이 되어도 표증(表證)이 풀리지 않으면, 화열(火熱)이 혈분(血分)으로 깊이 들어가 반드시 하혈(下血)·출혈(出血)이 발생하게 되니, 이러한 병증(病證)을 화사(火邪)라고 명명한다.
4. 핵심 요지
태양병(太陽病)에 화법(火法)을 오용하여 땀을 내지 못하면, 외부의 불[火(화)]이 체내로 전입(傳入)하여 열(熱)이 혈분(血分)을 상하게 함으로써 출혈(出血)과 번조(煩躁)를 일으키는 의원성(醫源性) 변증(變證)에 대한 경고이다.
이 조문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이다:
- 화법(火法)의 오용에 대한 경계 — 발한(發汗)의 목적으로 화공(火攻)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
- 火邪(화사)라는 독립적 병증 범주의 확립 — 외감(外感)도 내상(內傷)도 아닌, 치료 과오로 인한 화열(火熱) 병리
- 혈분(血分) 침범의 기전 — 열사(熱邪)가 혈락(血絡)을 상하여 출혈(出血)을 유발하는 병기(病機)
5. 글자별·구절별 해석
① 太陽病(태양병)
- 상한론(傷寒論)의 육경(六經) 체계에서 가장 표층(表層)의 병증
- 본 조문에서는 표증(表證)이 아직 해제(解除)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
- 맥부(脈浮), 두항강통(頭項強痛), 오한(惡寒) 등의 전형적 표증(表證)이 존재하는 단계
② 以火熏之(이화훈지)
- 以(이): ~으로써, ~을 가지고
- 火(화): 불, 여기서는 화공(火攻) 요법 전반을 지칭
- 熏(훈): 그을리다, 훈증(熏蒸)하다 — 불의 열기나 연기로 몸을 쬐는 치료법
- 之(지): 대명사, 환자를 가리킴
구절 해석:
한대(漢代) 당시 민간에서는 발한(發汗)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화공법(火攻法)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 방법 | 내용 |
|---|---|
| 훈법(熏法) | 화로나 뜨거운 숯 위에 환자를 눕히거나 앉혀 열기로 훈증 |
| 구법(灸法) 오용 | 뜸을 과도하게 시행 |
| 소법(燒法) | 뜨거운 기와[熨(위)]나 벽돌로 몸을 직접 지짐 |
| 온침(溫鍼) | 침 위에 뜸을 놓아 열을 전달 |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외부에서 화열(火熱)을 직접 가하는 것으로, 약물을 통한 정상적 발한(發汗)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③ 不得汗(불득한)
- 不得(불득): 얻지 못하다 — 단순히 '안 나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함의
- 汗(한): 땀
임상적 의미:
이것이 핵심 전환점이다. 만약 화법(火法)으로 땀이 났다면 표사(表邪)가 해제될 여지가 있지만, 땀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 진액(津液)이 부족하여 화한(化汗)의 재료가 없거나
- 영위(營衛)의 소통이 심각하게 장애되어 주리(腠理)가 열리지 않는 상태이거나
- 표사(表邪)가 너무 강하게 폐합(閉合)되어 있는 경우
→ 이 경우 외부에서 가한 화열(火熱)은 밖으로 나갈 출구[汗(한)]를 찾지 못하고 체내에 그대로 갇혀 잔류(殘留)하게 된다.
④ 其人必躁(기인필조)
- 其人(기인): 그 사람, 환자
- 必(필): 반드시 — 병기(病機)상 필연적 귀결임을 강조
- 躁(조): 초조하다, 안절부절못하다
"煩(번)"과 "躁(조)"의 감별:
| 구분 | 煩(번) | 躁(조) |
|---|---|---|
| 성질 |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움 | 몸을 가만두지 못함, 사지를 움직임 |
| 병위 | 심(心)·신(神)·정신(精神) | 형체(形體)·사지(四肢) |
| 병기 | 열(熱)이 심(心)을 괴롭힘 | 열(熱)이 깊어져 음(陰)을 핍박 |
| 정도 | 비교적 경(輕) | 비교적 중(重) |
본 조문에서 "躁(조)"를 사용한 것은, 화열(火熱)이 단순히 기분(氣分)에 머무르지 않고 혈분(血分)·음분(陰分)까지 핍박하여 안절부절못하는 심각한 상태임을 시사한다.
다만 일부 판본(版本)과 주석가(注釋家)는 이를 "煩躁(번조)"로 해석하기도 하며, 실제 임상에서는 번(煩)과 조(躁)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⑤ 到經不解(도경불해)
이 구절은 상한론(傷寒論) 해석에서 여러 논쟁이 있는 부분이다.
- 到經(도경): 경(經)에 이르다
"經(경)"의 해석에 대한 주요 학설:
| 학설 | 내용 | 대표 주석가 |
|---|---|---|
| 전경설(傳經說) | 태양경(太陽經)에서 다른 경(經)으로 전변(傳變)하는 시점 | 성무기(成無己) |
| 경일설(經日說) | 태양병(太陽病)의 자연 경과 기한(7일 전후)에 도달 | 방유집(方有執), 유도주(柳道周) |
| 경계설(經界說) | 태양경(太陽經)의 병리적 범위에서 다른 층위로 진입 | 상론(尙論) 계열 |
가장 통용되는 해석: 태양병(太陽病)의 자연 경과 기간(일반적으로 7일 전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증(表證)이 해제되지 않는 것.
- 不解(불해): 풀리지 않다 — 표사(表邪)가 해제(解除)되지 않는 것
의미: 정상적이라면 태양병(太陽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正氣)가 자연히 사기(邪氣)를 밀어내어 자해(自解)할 수 있다. 그런데 화법(火法) 오용으로 인해 진액(津液)이 고갈되고 새로운 화열(火熱)이 추가되어 정기(正氣)가 약해졌으므로, 자해(自解)의 기회를 놓치고 병이 악화되는 것이다.
⑥ 必淸血(필청혈)
이 구절의 해석이 본 조문의 핵심이다.
- 必(필): 반드시 — 병기(病機)의 필연성
- 淸(청): 여기서 논쟁이 있음
- 血(혈): 피
"淸血(청혈)"의 해석에 대한 주요 학설:
| 학설 | 淸(청)의 의미 | 전체 해석 | 근거 |
|---|---|---|---|
| 배출설(排出說) | 淸(청) = 下(하), 배출하다 | 혈(血)을 아래로 내린다 = 하혈(下血), 변혈(便血) |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淸(청)이 '맑게 하다' → '맑은 것을 내보내다'의 의미 |
| 瀉血說(사혈설) | 圊(청, 뒷간)의 통가자(通假字) | 뒷간에서 피를 본다 = 변혈(便血) | 성무기(成無己), 가장 유력한 해석 |
| 清血說(청혈설) | 피를 맑게 하다 → 출혈 | 혈(血)이 맑아진다 = 출혈(出血)로 빠져나감 | 일부 후대 주석 |
가장 유력한 해석: 淸(청) = 圊(청)
圊(청)은 厠(측, 변소)의 뜻으로, "圊血(청혈)"이란 대변으로 피를 보는 것[便血(변혈)]을 의미한다.
→ 즉, "必淸血(필청혈)"은 "반드시 하혈(下血)·변혈(便血)한다"는 뜻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를 더 넓게 해석하여 소변출혈(小便出血)[뇨혈(尿血)], 비출혈(鼻出血)[뉵혈(衄血)] 등 다양한 형태의 출혈(出血)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변혈(便血)이 가장 핵심적 증상이다.
⑦ 名爲火邪(명위화사)
- 名爲(명위): 이름하여 ~라 한다
- 火邪(화사): 불[火(화)]로 인한 사기(邪氣)
"火邪(화사)"의 의미 분석:
이것은 단순히 "불로 인한 나쁜 기운"이 아니다. 장중경(張仲景)이 명확히 독립적 병명(病名)으로 명명한 것이다.
- 원래의 태양병(太陽病)은 풍한(風寒)의 외감(外感)이었다
- 화법(火法) 오용으로 인해 본래의 병(病)이 변질(變質)되었다
- 이제 이것은 풍한(風寒)도, 풍열(風熱)도, 내열(內熱)도 아닌 의원(醫源)에 의한 화열(火熱) 병증이다
- 따라서 별도의 병명이 필요하며, 이를 "火邪(화사)"라 칭한다
이는 현대 의학의 의원성 질환(iatrogenic disease) 개념의 선구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6. 병기 분석
전체 병기 흐름도
[1단계: 원래 병증]
太陽病(태양병) — 풍한(風寒)이 표(表)에 침범
↓
맥부(脈浮), 두통(頭痛), 오한(惡寒), 발열(發熱)
[2단계: 오치(誤治) — 화법 개입]
以火熏之(이화훈지) — 외부에서 화열(火熱)을 직접 가함
↓
목적: 발한(發汗)을 유도하려 함
결과: 不得汗(불득한) — 땀이 나지 않음
[3단계: 화열(火熱) 내함(內陷)]
땀으로 나가지 못한 화열(火熱)이 체내에 울체(鬱滯)
↓
① 기분(氣分) 단계: 번열(煩熱)
② 영혈분(營血分) 침범: 조(躁) 발생
[4단계: 자해(自解) 기회 상실]
到經不解(도경불해) — 경과 기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음
↓
원인: 진액(津液) 소모 + 화열(火熱) 추가 → 정기(正氣) 손상
→ 자해(自解) 불가
[5단계: 혈분(血分) 손상]
화열(火熱)이 혈맥(血脈)을 작상(灼傷)
↓
열박혈행(熱迫血行) → 혈불귀경(血不歸經)
→ 必淸血(필청혈) = 변혈(便血)/하혈(下血)
[6단계: 최종 병명]
名爲火邪(명위화사) — 의원성 화열 병증으로 확정
병기의 핵심 기전
(1) 화열내공(火熱內攻)의 기전
정상적 발한(發汗) 과정은:
- 약력(藥力) 또는 자연적 위기(衛氣)의 작용으로 주리(腠理)가 열림
- 체내의 진액(津液)이 영기(營氣)의 온운(溫運) 작용으로 피부로 이동
- 표사(表邪)와 함께 땀[汗(한)]으로 배출
화법(火法)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강제로 열을 가함:
- 주리(腠理)가 준비 없이 열에 노출
- 영위(營衛) 조화가 깨져 정상적 한출(汗出) 기전이 작동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외부의 화열(火熱)은 체내로 들어가되, 땀으로 나오지 못함
(2) 열입혈분(熱入血分)의 기전
화열(火熱) 체내 잔류
↓
기분(氣分)의 열(熱) → 영분(營分)의 열(熱) → 혈분(血分)의 열(熱)
↓ ↓ ↓
번열(煩熱) 번조(煩躁) 출혈(出血)
구갈(口渴) 야간 가중 변혈(便血)
- 열박혈행(熱迫血行): 화열(火熱)이 혈맥(血脈)을 달구어 혈액의 정상적 순행을 교란 → 혈(血)이 맥(脈) 밖으로 일탈(溢脫)
- 열상혈락(熱傷血絡): 화열(火熱)이 직접 혈관벽[혈락(血絡)]을 손상 → 파혈(破血) → 출혈(出血)
(3) 변혈(便血)이 발생하는 이유
왜 하필 하부(下部) 출혈인가?
- 태양(太陽)과 방광(膀胱)의 경맥(經脈) 관계: 태양경(太陽經)은 족태양방광경(足太陽膀胱經)과 연결되며, 이 경맥은 하복부(下腹部)·직장(直腸) 부위를 순행
- 열성하주(熱性下注): 화열(火熱)이 혈분(血分)에 들어가면 하초(下焦)로 하행하는 경향 → 대장(大腸)·직장(直腸)의 혈락(血絡)을 손상
- 또한 진액(津液) 소모로 인해 장도(腸道)가 건조해져 혈락(血絡)의 취약성이 증가
7. 유사 조문 비교 및 관련 조문 분석
(1) 직접 관련 조문 — 상한론(傷寒論)의 "火逆(화역)" 조문군
상한론(傷寒論)에는 화법(火法) 오용에 관한 조문이 여러 개 있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 조문 번호 | 내용 요지 | 병기 차이 |
|---|---|---|
| 111조 | 太陽病(태양병)에 화역(火逆)하여 하리(下利)가 일어남 | 화열(火熱)이 비위(脾胃)를 상함 |
| 112조 | 화역(火逆)으로 인해 번조경광(煩躁驚狂), 와기불안(臥起不安) | 화열(火熱)이 심신(心神)을 교란 |
| 113조 (본 조문) | 화훈(火熏) → 불득한(不得汗) → 조(躁) → 청혈(淸血) | 화열(火熱)이 혈분(血分)을 상함 |
| 114조 | 화법(火法) 후 발황(發黃)하고 번조(煩躁)함 | 화열(火熱)이 습(濕)과 결합 → 발황(發黃) |
| 115조 | 화침(火鍼)으로 경련(痙攣) 발생 | 화열(火熱)이 진액(津液)을 고갈 → 근맥실양(筋脈失養) |
이 조문군을 통해 장중경(張仲景)이 화법(火法) 오용의 다양한 변증(變證)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2) 대비 조문 — 정상적 발한(發汗) 후의 변증
| 상황 | 조문 | 결과 |
|---|---|---|
| 정상 발한 후 미해(未解) | 桂枝湯(계지탕) 후 불한출(不汗出) | 재복(再服)하여 촉기한(促其汗) |
| 과한(過汗) 후 변증 | 대한출(大汗出) 후 번조(煩躁) | 음양양허(陰陽兩虛) → 건부(乾附) 등 사용 |
| 화법(火法) 후 변증 (본 조문) | 화훈(火熏) 후 불득한(不得汗) | 화사(火邪) → 청혈(淸血) |
→ 핵심 차이: 약물 발한(藥物發汗)은 기혈진액(氣血津液)의 순리(順理)를 따름이지만, 화법(火法)은 외부의 화열(火熱)을 강제로 가함으로써 전혀 다른 병리 변화를 초래한다.
(3) 온병(溫病) 이론과의 비교
후대 온병학파(溫病學派)의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辨證)과 대비:
| 단계 | 온병(溫病) | 본 조문의 화사(火邪) |
|---|---|---|
| 위분(衛分) | 풍열(風熱)이 표(表)에 침범 | 태양표증(太陽表證) — 원래 상태 |
| 기분(氣分) | 열(熱)이 리(裏)에 들어감 | 화열(火熱) 내함(內陷) — 번열(煩熱) |
| 영분(營分) | 열(熱)이 영(營)에 침입 | 번조(煩躁) — 심영(心營) 교란 |
| 혈분(血分) | 열(熱)이 혈(血)을 동(動)함 | 청혈(淸血) — 변혈(便血) |
→ 본 조문의 화사(火邪) 변증은 온병(溫病)의 위기영혈(衛氣營血) 전변 과정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온병(溫病)은 외감열사(外感熱邪)에 의한 것이고, 본 조문은 의원성 화열(醫源性火熱)이라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4) "熱入血室(열입혈실)" 조문과의 비교
상한론(傷寒論) 제143조~145조의 열입혈실(熱入血室) 조문과의 비교:
| 항목 | 열입혈실(熱入血室) | 화사청혈(火邪淸血) (본 조문) |
|---|---|---|
| 원인 | 표사(表邪)의 자연 전변 | 화법(火法) 오용 |
| 대상 | 주로 부인(婦人) — 월경기(月經期) | 남녀 불문 |
| 병기 | 사열(邪熱)이 혈실(血室, 자궁)에 침입 | 화열(火熱)이 혈분(血分) 전반을 상함 |
| 출혈 | 하혈(下血) — 질출혈(膣出血) 위주 | 변혈(便血) 위주 |
| 치법 | 소시호탕(小柴胡湯) 가감(加減) | 명시되지 않음 (후대 논의) |
8. 치법(治法) —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처방에 대한 후대 논의
본 조문은 치법(治法)과 처방(處方)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장중경(張仲景)이 이 조문을 "경고와 명명"의 목적으로 작성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대 주석가들과 임상의들은 화사(火邪)의 치법(治法)을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치법 원칙
① 화열(火熱)을 청(淸)한다 — 청열(淸熱)
② 혈분(血分)의 열(熱)을 식힌다 — 양혈(涼血)
③ 출혈을 멈춘다 — 지혈(止血)
④ 손상된 진액(津液)을 보한다 — 양음(養陰)
⑤ 잔존 표사(表邪)가 있으면 겸해(兼解) — 투표(透表)
후대 제안 처방
| 처방 | 적용 상황 | 근거 |
|---|---|---|
| 犀角地黃湯(서각지황탕) | 혈분(血分)의 열(熱)이 성(盛)하여 출혈 | 양혈(涼血)·해독(解毒)·산어(散瘀)의 대표 방제 |
| 黃連阿膠湯(황련아교탕) | 심번(心煩)·불면(不眠)·조(躁) 겸함 | 심화(心火)를 사(瀉)하고 신음(腎陰)을 보(補) |
| 黃芩湯(황금탕) 가감 | 변혈(便血)이 주증(主症)일 때 | 청열지리(淸熱止利)·양혈(涼血) |
| 白虎湯(백호탕) 가감 | 기분(氣分)의 열(熱)이 주(主)이고 번조(煩躁)할 때 | 청열생진(淸熱生津) |
9. 현대 임상 사례와 적용
사례 1: 발열 환자에 대한 과도한 온열 요법
감기 초기(표증 단계)의 환자에게 뜨거운 찜질, 반신욕, 사우나 등으로 "땀을 빼려" 시도했으나 땀이 나지 않은 경우:
- 환자가 점점 안절부절못하고[조(躁)]
- 체온이 더 상승하고
- 대변에 혈흔(血痕)이 보이거나 소화관 출혈 소견이 나타남
- 이는 본 조문의 화사(火邪) 병기와 정확히 부합
사례 2: 과도한 뜸 치료 후의 변증
만성 질환으로 뜸[구(灸)] 치료를 과도하게 시행한 환자에게서:
- 번조(煩躁), 불면(不眠), 구갈(口渴)
- 대변 출혈, 피부 발적(發赤)·열감(熱感)
- 설질홍강(舌質紅絳), 맥세삭(脈細數)
-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면 화열(火熱)이 혈분(血分)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
사례 3: 발열성 질환에서 과도한 보온
소아 발열 시 두꺼운 이불로 덮어 땀을 내려다가 오히려:
- 체온이 급상승하고
- 경련(痙攣) 또는 번조(煩躁) 발생
- 심한 경우 파종성 혈관내 응고(DIC) 유사 상태에서 다발성 출혈
- 이는 "以火熏之(이화훈지), 不得汗(불득한)"의 현대적 발현
사례 4: 한의 임상에서의 감별 진단
만성 변혈(便血) 환자에게서 과거 치료력(治療歷)을 확인할 때:
- 이전에 과도한 구법(灸法), 온침(溫鍼), 온열 요법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만약 있다면, 단순한 장도습열(腸道濕熱)이나 비불통혈(脾不統血)이 아니라 화사(火邪)에 의한 혈분열증(血分熱證)으로 변증해야 함
10. 오해하기 쉬운 지점
❌ 오해 1: "모든 화법(火法)이 나쁘다"
→ 장중경(張仲景)이 경고하는 것은 표증(表證)에 화법(火法)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구법(灸法) 자체는 상한론(傷寒論)에서도 적절한 상황[예: 양허(陽虛) 증후]에서는 사용을 권장한다.
예: 제292조 — "少陰病(소음병)... 宜灸之(의구지)"
❌ 오해 2: "淸血(청혈)은 치법(治法)이다"
→ 여기서의 "淸血(청혈)"은 치료 방법이 아니라 증상(症狀)이다. 즉, "피를 맑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반드시 출혈이 발생한다"는 예후 판단이다.
❌ 오해 3: "화사(火邪) = 화열증(火熱證)"
→ 화사(火邪)는 단순한 내열(內熱)이나 화열증(火熱證)과 다르다. 이것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가해진 화열(火熱)에 의한 특수한 병증이다. 일반적인 양명열증(陽明熱證)이나 심화항성(心火亢盛)과는 병인(病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 오해 4: "到經(도경)은 반드시 7일이다"
→ 7일은 일반적 참고 기준이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 환자의 정기(正氣), 사기(邪氣)의 강도, 체질 등에 따라 자해(自解) 시점은 달라진다.
11. 현대 생리학적 해석 가능성 (보조적 참고)
| 경전 개념 | 현대 해석 가능성 |
|---|---|
| 以火熏之(이화훈지) | 외부 열 자극에 의한 체온 상승, 교감신경 과항진 |
| 不得汗(불득한) | 탈수 상태에서 발한 기전 장애, 열 방출 실패 |
| 躁(조) | 고열에 의한 중추신경계 흥분, 섬망(delirium) 유사 상태 |
| 到經不解(도경불해) | 면역 반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상태 |
| 淸血(청혈) | 고열에 의한 응고 장애 → 소화관 출혈, DIC 유사 상태 |
| 火邪(화사) | 의원성 열손상(iatrogenic thermal injury)에 의한 전신 염증 반응 |
이러한 현대적 대응은 보조적 이해를 위한 것이며, 경전의 원래 논리 체계를 대체하지 않는다.
12. 학습 정리
본 조문의 핵심 도식
太陽病(태양병)
↓ 오치(誤治): 以火熏之(이화훈지)
↓
不得汗(불득한) ← 화열(火熱)이 나갈 길이 없음
↓
其人必躁(기인필조) ← 화열(火熱)이 영혈(營血)·심신(心神)을 핍박
↓
到經不解(도경불해) ← 정기(正氣) 손상으로 자해(自解) 불가
↓
必淸血(필청혈) ← 화열(火熱)이 혈분(血分)을 작상(灼傷) → 출혈(出血)
↓
名爲火邪(명위화사) ← 독립적 병증 범주로 명명
임상적 교훈
- 발한(發汗)에는 정법(正法)이 있다 — 약물을 통한 순리적(順理的) 발한이 원칙이며, 강제적 화열(火熱)은 피해야 한다
- 땀이 나지 않을 때의 판단이 중요하다 — 단순히 "더 강하게 발한시키자"가 아니라, 왜 땀이 나지 않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 치료가 새로운 병을 만들 수 있다 — 장중경(張仲景)은 이미 1800년 전에 의원성 질환(醫源性疾患)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 출혈(出血)은 단일 원인이 아니다 — 비불통혈(脾不統血), 혈열망행(血熱妄行), 어혈(瘀血) 등 다양한 원인 중에서 화사(火邪)에 의한 것을 감별할 줄 알아야 한다
溫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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